회칙

제정: 2013.02.26
개정: 2014.12.17
개정: 2021.11.20

제1장 총 칙

제1조 (명칭) : 이 회는 대한응급영상의학회라 명칭한다. 영문표기는 The Korean Society of Emergency Radiology로 한다.

제2장 목적 및 소재지 및 사업

제2조 (목적) : 이 회는 학술활동을 통하여 회원들의 학술정진과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여 응급영상의학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3조 (소재지 및 사업) : 이 회는 전조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.
  • 가. 학술대회 및 학술집담회
  • 나. 연수교육
  • 다. 공동연구 및 저술
  • 라. 기타 이 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

제3장 회 원

제4조 (구성) : 회원은 정회원, 특별회원 및 준회원으로 구성한다.
  • 가. 정회원은 이 회의 설립목적에 적극 호응하는 영상의학과 전문의로 한다.
  • 나. 정회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대한응급영상의학회 홈페이지에서 가입신청을 하여야하며, 이사회에서 심사결정 한다.
  • 다. 특별회원은 이 회의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응급의학 또는 외상학을 전공하는 전문의, 이학박사 등으로서 이사회에서 추천하고 심사 결정한다.
  • 라. 준회원은 영상의학과 전공의로 한다.
제5조 (의무) :회원은 이 회가 정한 회칙 및 규정을 지켜야 한다.
  • 가. 회비납부의 의무: 정회원은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. 단, 1년중 6개월 이상 국내 부재시에는 1회 연회비를 면제한다. 특별회원과 준회원은 연회비를 면제한다.
  • 나. 참석의무: 회원은 학술집담회에 매년 3회이상 (지방회원은 2회이상) 참석하고, 매년 1회이상 발표하는 것을 권장한다.
제6조 (권리) :
  • 가. 회원은 학술회의에 자유롭게 참가할 수 있다.
  • 나. 정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.
제7조 (정회원 혜택) :
  • 가. 회원납부와 참석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자에 한하여 제한한다.

제4장 총 회

제8조 (총회) :
  • 가.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.
  • 나. 정기총회는 매년 1회 개최하며 회장이 소집한다.
  • 다. 회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
    • 1) 회원 1/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
    • 2) 기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
  • 라. 총회의 의결은 출석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. 단, 가부 동수인 경우 회장이 결정한다.

제5장 임 원

제9조 (임원) : 이 회는 다음 임원을 둔다.
  • 가. 회장 1명
  • 나. 총무이사 1명
  • 다. 재무이사 1명
  • 라. 학술이사 1명
  • 마. 수련이사 1명
  • 바. 보험이사 1명
  • 사. 정보이사 1명
  • 아. 교육이사 1명
제10조 (임기) :
  • 가.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
  • 나.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
  • 다. 임기의 기준일은 선출된 총회, 다음 해 1월 1일로 한다.
제11조 (선출) :
  • 가. 회장은 자문위원회 및 이사회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총회에서 추천하고 참석한 이사들이 투표를 하여 최다 득점자를 회장으로 정한다.
  • 나. 총무이사, 학술이사, 재무이사, 수련이사, 정보이사, 보험이사, 교육이사는 회장이 선임한다.
제12조 (임원의 임무) :
  • 가. 회장은 이 회를 대표하고 학술대회, 총회 및 회무를 주관한다.
  • 나. 총무이사가 회장 부재시 회장직을 대리한다.
  • 다. 총무이사는 이 회의 업무를 집행한다.
  • 라. 재무이사는 이 회의 재정을 집행한다.
  • 마. 학술이사는 이 회의 제반 학술업무를 집행한다.
  • 바. 수련이사는 이 회의 제반 및 수련업무를 집행한다.
  • 사. 보험이사는 이 회의 제반 및 보험업무를 집행한다.
  • 아. 정보이사는 이 회의 제반 및 홈페이지 관리 업무를 집행한다.
  • 자. 교육이사는 이 회의 제반 및 교육 업무를 집행한다.

제 6 장 이사회의 구성 및 역할

제13조 (구성) : 이사회는 회장, 이사진으로 구성하며 회장 이 이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.

제14조 (역할) :
  • 가. 의학회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하며 의결한다.
  • 나. 정회원, 특별회원 및 준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심사하여 이의 자격을 부여한다.

제7장 위원회

제15조 (구성) : 이 회는 학술위원회를 두며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임시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제16조 (위원장) : 학술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의 업무를 관장하며 해당이사가 겸임한다. 단 임시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장이 선임한다.

제17조 (위원의 선출 및 임기)
  • 가. 위원의 선출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회장이 선임하되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.
  • 나. 위원의 임기는 위원장의 임기와 동일하다. 임시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 구성의 사유가 종료될 때까지로 한다.

제18조 (위원회의 활동) : 위원회의 규정 등은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야 하며 위원회의 활동은 이사회에 보고되어야 한다.

제8장 재정 및 회계

제19조 (재정) : 이 회의 경비는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.
  • 가. 회비 : 연회비

제20조 (회계년도) : 이 회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
제9장 부 칙

제21조 (회칙의 변경) : 이 회의 회칙개정은 회장이 발의하고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제22조 : 이 회의 회칙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세칙은 통상관례에 준한다.

제23조 : 이 회칙은 통과일로부터 즉시 발효 시행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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